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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이 경우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.([[민법 제363조]]제2항)
**이 경우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.([[민법 제363조]]제2항)
*저당권자는 저당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.([[민법 제370조]] 및 [[민법 제340조|제340조]]제1항)
*저당권자는 저당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.([[민법 제370조]] 및 [[민법 제340조|제340조]]제1항)
**다만, 저당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.
**다만, 저당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.  
**그러나 다른 채권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.([[민법 제370조]] 및 [[민법 제340조|제340조]]제2항)
**그러나 다른 채권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.([[민법 제370조]] 및 [[민법 제340조|제340조]]제2항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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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''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'''
'''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'''


*①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할 것
* ①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할 것
*② 저당권 설정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
* ② 저당권 설정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
*③ 저당권의 설정
* ③ 저당권의 설정
*④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
* ④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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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①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할 것
|①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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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였을 경우에는,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.([[대판 95마1262]])
*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였을 경우에는,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.([[대판 95마1262]])
*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.([[대판 98다43601]])
*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.([[대판 98다43601]]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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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② 저당권 설정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
|② 저당권 설정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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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각기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다. 그러므로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하고 있다가,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에는, 그 저당권의 설정 당시에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.([[대판 2002다9660]])
*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각기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다. 그러므로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하고 있다가,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에는, 그 저당권의 설정 당시에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.([[대판 2002다9660]]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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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③ 저당권의 설정
|③ 저당권의 설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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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토지 또는 건물 중 어느 하나에 또는 모두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.
* 토지 또는 건물 중 어느 하나에 또는 모두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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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④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
|④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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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토지와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각기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이어야 한다.([[민법 제366조]] 전단)
*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각기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이어야 한다.([[민법 제366조]] 전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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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이며, 법정지상권은 민법 제187조에 따른 물권변동(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)이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. 다만, 타인에게 그 권리를 처분하려면 먼저 자신의 명의로 지상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.(민법 제187조 참조)
*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이며, 법정지상권은 민법 제187조에 따른 물권변동(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)이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. 다만, 타인에게 그 권리를 처분하려면 먼저 자신의 명의로 지상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.(민법 제187조 참조)
{{안내문|제목=※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양도 받기로 한 자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의 적법성|내용=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법정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는 채권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전건물소유자 및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차례로 지상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. 따라서 이러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대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를 구함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그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한 청구라 할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.([[대판 84다카1131]])}}
{{안내문|제목=※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양도 받기로 한 자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의 적법성|내용=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법정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는 채권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전건물소유자 및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차례로 지상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. 따라서 이러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대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를 구함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그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한 청구라 할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.([[대판 84다카1131]])}}
 
* 한편,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이를 정한다.([[민법 제366조]] 후단)
*한편,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이를 정한다.([[민법 제366조]] 후단)


'''일괄경매권'''
'''일괄경매권'''


*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.
*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.  
*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.([[민법 제365조]])
*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.([[민법 제365조]])


'''제3취득자의 지위'''
'''제3취득자의 지위''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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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① 경매의 매수인이 될 수 있는 권리
|① 경매의 매수인이 될 수 있는 권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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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.([[민법 제363조]]제2항)
*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.([[민법 제363조]]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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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② 제3취득자의 변제
|② 제3취득자의 변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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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,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.([[민법 제364조]])
*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,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.([[민법 제364조]]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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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③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
|③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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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,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[[민법 제203조]]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.([[민법 제367조]])
*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,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[[민법 제203조]]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.([[민법 제367조]]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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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 ==
==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 ==
'''구제방법'''
'''구제방법'''
{| class="wikitable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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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 ==
==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 ==
'''저당권의 처분제한'''
'''저당권의 처분제한'''


*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.(민법 제361조)
*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.(민법 제361조)
*따라서 저당권을 양도할 때에는 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을 함께 양도하여야 하므로,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(민법 제449조부터 제452조까지)이 적용되고 물권적 합의와 함께 등기라는 요건도 갖춰야 한다.(민법 제186조)
* 따라서 저당권을 양도할 때에는 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을 함께 양도하여야 하므로,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(민법 제449조부터 제452조까지)이 적용되고 물권적 합의와 함께 등기라는 요건도 갖춰야 한다.(민법 제186조)


'''저당권의 소멸'''
'''저당권의 소멸'''


*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.(민법 제369조)
*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.(민법 제369조)
*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.(민법 제371조제2항)
*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.(민법 제371조제2항)
 
==특수저당권  ==
 
===='''[[공동저당|공동저당]]'''====
 
*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.([[민법 제368조]]제1항)
*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위 규정에 따라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.([[민법 제368조]]제2항)
 
===='''[[근저당|근저당]]'''====
 
*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([[민법 제357조]]제1항)
*이 때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.([[민법 제357조]]제2항)


== (참고) 공인중개사 출제 지문 ==
== 특수저당권  ==


==== 옳은 지문 ====
==== [[공동저당|'''공동저당''']] ====


* 甲의 토지에 乙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丙이 토지 위에 축조한 건물의 소유권을 甲이 취득한 경우, 乙은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하여 매각대금 전부로부터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.
*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.([[민법 제368조]]제1항)
* 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갖지 않는다.
*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에서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있다.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위 규정에 따라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.([[민법 제368조]]제2항)
*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배상금의 전부를 변제하여야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.
* 저당권은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.
*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, 저당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없다.
* 1년분이 넘는 지연배상금이라도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라면 전액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.
* 근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설정행위와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.
*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때에 확정된다.
*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,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을 변제하더라도,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없다.
* 채권자,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.
* 저당권설정행위는 처분행위이므로 처분의 권리 또는 권한을 가진 자만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.
*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, 저당권이전을 부기등기 하는 방법으로 무효인 저당권등기를 다른 채권자를 위한 담보로 유용할 수 있다.
*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,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 후 그 말소등기 전에 피담보채권의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때에도 그 저당권은 효력이 없다.
*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, 저당권자는 교환가치의 실현이 방해될 염려가 있으면 공사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.
*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상회하는 경우,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사이에서는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이 잔존채무에 미친다.
* 기본계약인 당좌대월계약에서 발생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은 그 결산기가 도래한 이후에 발행된 약속어음상의 채권을 담보하지 않는다.
* 저당권 설정 전에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.


==== 틀린 지문 ====
==== [[근저당|'''근저당''']] ====


* 건물의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침해를 이유로 자신에게 건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
*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([[민법 제357조]]제1항)
*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.
* 이 때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.([[민법 제357조]]제2항)
*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전세권자가배당요구를 하더라도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.
*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만료하면,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해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.
* 물상보증인이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, 그 제3취득자가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경우, 저당권이 실행되면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취득한다.
* 피담보채무의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없다.
*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,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은 건물에도 미친다.
*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축조하였으나 경매 당시 제3자가 그 건물을 소유하는 때에도 일괄경매청구권이 인정된다.


==참고 문헌==
==참고 문헌==


*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
*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
*[https://q.fran.kr/문제/239 공인중개사 1차 19회 기출문제]
*[https://q.fran.kr/문제/1484 공인중개사 1차 22회 기출문제]
*[https://q.fran.kr/문제/913 공인중개사 1차 26회 기출문제]
*[https://q.fran.kr/문제/994 공인중개사 1차 24회 기출문제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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